박유천 반려견 고소 사건, 피해자 부상 상태
12억대 박유천 반려견 고소 사건이
'본격연예 한밤'을 통해 방송됐답니다.
'본격연예 한밤'에서는 박유천 씨 변호인과
박유천 씨를 고소한 A씨 측 변호인이
각각 입장을 밝혔답니다.
A씨는 7년 전 박유천 씨 반려견에게 물려
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며 박유천 씨를
중과실 치상 혐의로 고소했답니다.
A씨 측 박정호 변호사는 뒤늦게 고소를 한 이유에
"피해자분께서 장기간 치료를 진행하시다 보니까
좀 지쳐서 치료를 잠시 중단하셨던 시기가 있었다"며
"근데 또 다시 (치료를) 원점부터 시작해야 하는 게
굉장히 힘이 드셨나보다. 최후의 수단으로
법적 절차를 찾게 된 것"이라고 말했답니다.
이날 프로그램에서는 과거 박유천 씨가
반려견 하랑이를 소개하는 장면도 방송됐답니다.
박유천 씨는
"또 하나의 가족이자 우리 강아지. 하랑이~"라고
반려견을 소개했답니다.
이 반려견은 2년 전 고령으로
세상을 떠났답니다.
박정호 변호사는
"박유천 씨가 피해자를 집으로 초대했던 날이다.
박유천 씨가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서 뭔가를 데리고
오는데 (개의) 실체를 보고는 A씨가 겁 먹고 뒤로
주춤주춤 물러났다고 한다"고 말했답니다.
이어 "박유천 씨가 '굉장히 온순한 친구니까
괜찮다 만져봐라'라고 적극 권유를 한 상황이었다"며
"쓰다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상황에서 반려견이
피해자분을 공격해서 얼굴을 두 차례 무는 사고가
발생했던 것"이라고 덧붙였답니다.
당시 사고로 A씨는 눈 밑을 비롯한
관자놀이부터 광대뼈, 입술까지 80여 바늘을
꿰매는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답니다.
박정호 변호사는
"박유천 씨께서는 당시 응급실에
한 번 따라온 것 이외에는 한 번도
피해자를 방문한 적은 없다"며
"치료비라든지 보상이 이루어진
적도 전혀 없다"고 전했다.
박유천 씨 입장은 전혀 달랐답니다.
박유천 씨 측 임상혁 변호사는
"A씨가 드라마 얘기한다고 찾아오셔서 박유천 씨도
밖에 있다가 만난다고 집에 왔던 거고.
A씨가 자기가 개 좋아한다고 개 친하게 만든다고 해서
만진다고 베란다에 나갔던 것"이라고 말했답니다.
임 변호사는
"A씨가 물려서 박유천 씨가 같이 병원 가서
치료 도와 드리고 밤새 옆에 있어 드리고 사과도 해
드리고 치료비도 보내드렸다"고 덧붙였답니다.
서울강남경찰서 관계자는
"박유천 씨도 불러서 진술 들어보고
그러고 나서 판단이 돼야 한다"며
"과실 부분이 어느 정도로 중한지 좀 더
확인을 해봐야한다"고 밝혔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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